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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생활지원비, 2인 이상 가구 15만원·1인 가구 10만원으로 하향

등록 2022-03-14 17:07수정 2022-03-14 17:20

유급휴가비도 7만3000원→4만5000원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16일부터 2인 이상 가구 15만원, 1인 가구 10만원 정액제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10만원,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해오던 유급휴가 비용도 하루 지원상한액을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췄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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