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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코로나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명분 추가도입 추진”

등록 2022-03-25 13:57수정 2022-03-25 17:38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dpa 연합뉴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dpa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46만명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유행의 ‘정점’ 이후 4월에 폭증하게 될 위중증 환자에게 처방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말~4월 말 한달간 총 46만명분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이 승인된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두 가지인데, 둘을 합쳐 3월에 18만4000명분, 4월에 27만6000명분을 추가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팍스로비드 4만4000명분이 도착했고, 3월 말까지 들어올 4만명분을 더하면 8만4000명분이다. 라게브리오는 지난 23일 2만명분이 도입됐고, 27일에 8만명분이 추가로 도착한다. 이 물량을 합하면 이달 말까지 총 18만4000명분이 들어오게 된다. 4월 중에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합쳐 27만6000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제조사별 세부 물량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도입돼 처방 중인 팍스로비드 16만3000명분과 3∼4월에 추가로 도입될 46만명분을 포함해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에 도입될 추가 물량이 있어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기 어려운 중증 면역저하자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도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가 진행되면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당국은 필요할 경우, 앞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당시 사용됐던 ‘스와프' 방식을 차용해 외국 정부와 먹는 치료제를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4월에 폭증할 위중증 환자에 대처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팍스로비드는 24일 기준으로 총 16만3000명분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11만3783명에게 처방되고, 4만8947명분이 남은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현재 남은 팍스로비드 5만명분 정도는 제대로 처방하면 2∼3일이면 다 쓰는 양이라 3월 도입될 물량(18만4000명분)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4월 (중·후반에) 도입하면 이미 유행이 잦아질텐데 그 사이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라고 짚었다. 엄 교수는 “정부가 확진자 규모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처음 도입했던 먹는 치료제 물량으론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3일 긴급 사용승인을 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처방되는 라게브리오의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라게브리오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5일 이내인 60살 이상자, 40살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팍스로비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투여된다.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임신부나 만 18살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고,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했다. 또 의료기관에도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와 관련한 ‘치료제사용안내서'를 배포했으며,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 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drugsafe.or.kr. 또는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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