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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30일부터 확진자 ‘대면진료’ 동네병원 늘어난다…한의원도 포함돼

등록 2022-03-29 19:14수정 2022-03-29 22:55

진료과목 제한 없애고 신청 간소화
병원 30일 · 의원 다음달 4일부터
신청 즉시 대면진료 가능하지만
진료 시·공간 분리 등 ‘조건’ 갖춰야
지난달 9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안내문이 출입구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안내문이 출입구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코로나는 물론 다른 질병으로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제한을 없애고 한의원을 포함해 어디든지 진료 시간·공간 분리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변화다. 전날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처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83만7291명에 달하는데,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279곳에 불과해 외래진료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전화 상담을 한다.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증상에 대해서만 일시 외출을 허용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설치된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받고 있다.

30일부터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다. 단,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진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별도 심사 없이 대면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심평원은 신규로 신청한 기관도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후에라도 시간·공간 분리 조치 등 신청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진찰료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사전에 진료를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약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다.

한편, 박향 반장은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데 현재 감염병 1급인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2급 하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2급 하향은 대면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도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수 체계 변경은 위중증, 신종 변이 등에 대한 유행 위험도 평가, 방역체계 수준, 일반의료체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며 현재 전문가와 의료계, 지자체가 폭넓게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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