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할 전망인 가운데, 실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발표한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서면 회의 등에선 거리두기 방역수칙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상 사적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다. 지난 1일 정부는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일부 업종 등의 운영을 제한하다가, 같은해 12월23일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처음 시작하고 2021년 1월 초 전국으로 확대했다. 같은해 8월30일부터는 커피전문점과 식당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통해 영업시간,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제한을 풀 계획이었지만 유행 확산으로 한 달여 만에 ‘잠시 멈춤’을 선언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상당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현행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보면 실외에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처럼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에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데다 마스크까지 한꺼번에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는 민생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아 다음 번으로 결정을 미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당·카페와 결혼식·돌잔치·장례식, 국제회의·학술행사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여부를 두고서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으나, 큰틀에서는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허용 시기 등은 추가적인 실무 검토를 거친 뒤 15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프로야구 경기장 중 유일하게 실내 돔구장인 까닭에 취식이 금지된 고척스카이돔을 두고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정부 역시 관련 방역수칙을 들여다 보고 있지만, 콜라텍·무도장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른 실내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정부가 확보한 병상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2만개가 넘었던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전체 병상은 14일 0시 기준 1만6610개까지 줄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18일 시행한 병상간 이격 거리 한시 완화 조치를 17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분만특화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코로나19 중증병상, 준-중증병상, 중등증병상의 경우 중환자실은 2m 이상, 그 외 입원실은 1.5m 이상 병상 사이 거리룰 둬야 한다. 이격 거리가 다시 적용되면 동일한 공간 안에 둘 수 있는 병상 수도 줄 수밖에 없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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