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오후 홍대거리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현행 ‘10인·자정’인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영화관이나 종교 시설, 경기장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1주일 뒤인 25일부터 허용된다. 공연장 등에서의 육성 응원도 가능해지지만,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세에 진입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이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나아가는 ‘엔데믹’(endemic·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번 조정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지만 발효 시간이 다르다. 18일 0시를 기준으로 11명 이상도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최대 299인까지 허용되던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제한도 이날부터 사라진다. 다만 현행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18일 새벽 5시부로 해제된다. 17일까지는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18일 새벽 5시부터 모든 업종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실내 시설에서의 취식 허용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영화관, 종교 시설, 교통 시설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고척돔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의 육성 응원 금지도 해제되지만, 방역당국은 권고 수칙으로 이행하기를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을 적용하던 강제적 조치들이 해제되지만, 자율적 생활수칙 실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함성 응원은 생활방역 수칙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사항. 보건복지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상황을 보며 단계적 완화할 방침이다.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당분간 유지한다. 현재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대다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2주 뒤 방역상황을 평가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거리두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재도입할 수 있다. 손 반장은 “향후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대규모 유행이 촉발되고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의 감당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면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 규모 억제에 착수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