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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오늘부터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해제…60살↑ 4차접종 예약 시작

등록 2022-04-18 09:20수정 2022-05-02 14:48

대규모 공연·집회도 가능해져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해제
영화관·종교시설 취식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한 클럽에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심야영업 재개 축하 이벤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한 클럽에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심야영업 재개 축하 이벤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현행 ‘10인·자정’인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다만 영화관이나 종교 시설, 경기장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1주일 뒤인 25일부터 허용된다. 공연장 등에서의 육성 응원도 가능해지지만,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오늘 자정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오늘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해제됐다. 최대 299인까지 허용되던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공연장 등 ‘좌석 간 띄어 앉기’, 학원과 독서실의 ‘한 칸 띄어 앉기’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인원의 70% 규모로 허용됐는데, 이 제한도 사라졌다.

다만, 실내 시설에서의 취식 허용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영화관, 종교 시설, 교통 시설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고척돔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의 육성 응원 금지도 해제되지만, 방역당국은 권고 수칙으로 이행하기를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을 적용하던 강제적 조치들이 해제되지만, 자율적 생활수칙 실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함성 응원은 생활방역 수칙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사항. 보건복지부.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사항. 보건복지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상황을 보며 단계적 완화할 방침이다.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당분간 유지한다. 현재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대다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2주 뒤 방역상황을 평가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거리두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재도입할 수 있다. 손 반장은 “향후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대규모 유행이 촉발되고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의 감당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면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 규모 억제에 착수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60살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살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다.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앞서 14일 시작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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