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진료를 먼저 한 뒤, 의료진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추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오는 17일 지침 개정안을 배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조 1차장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우선 진료’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하게 돼 있었다.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격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일선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 진료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바뀐 지침은 응급 환자가 원칙적으로 검사 없이 먼저 진료를 받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 이후 검사하도록 했다. 조 1차장은 또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응급실 진료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독감이나 단순 발열 등 의심환자까지 격리병상에 입원해 격리실이 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겨울철 확진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사전에 개정된 지침을 현장에 안내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숙인 이용시설 내 확진자 격리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또 노숙인 시설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오늘(12일)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다. 3주째 계속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낸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보면, 9월25일∼10월1일(2022년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1명으로 일주일 전 4.9명에 견줘 44.9%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1∼6살 유아 의심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직전 주 7.9명 대비 53.1% 증가했다.
아울러 조 1차장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라면서 “어제(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2가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손 씻기와 환기도 자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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