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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학교·식당 실내 마스크 해제 유력…“이르면 설 전에 될 수도”

등록 2022-12-18 16:23수정 2022-12-19 01:00

병원·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 제외
23일 최종 로드맵 발표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병원·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2단계 해제’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학교·식당 등의 마스크 해제는 미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겨울 재유행 확산세가 지난 유행 때보다 덜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23일 최종안을 내놓는다.

18일 정부와 감염병자문위 설명을 종합하면, 방역 당국은 일부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추후 취약시설도 일괄 해제하는 2단계 방역지침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침이 완화되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그동안 감염병자문위 등에서는 몇 단계를 거쳐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지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주최한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취약시설은 물론 교원·의료인 등 특정 직업군이나 연령의 마스크 해제는 미루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연령·직업에 따라 의무를 먼저 해제하고, 이후 취약시설도 푸는 ‘3단계 해제안’이었다.

하지만 방대본은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유지하다, 전면 해제하는 2단계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감염 경험으로 면역력을 갖췄고, 같은 공간에서 일부만 마스크를 벗을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위원장은 <한겨레>에 “직군·연령 기준으로 마스크 의무를 부과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만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은 쓰는 등의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복잡한 방역조처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신규확진자·사망자·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주요 지표로 보고 있다. 특히 감염재생산지수는 1 아래로 내려가야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2주 간 1 이하로 유지된다면 (방역조처를 완화해도 될만큼) 확산세가 내려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첫째주(4∼10일) 지수는 1.04였다.

방역 당국은 19일 감염병자문위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 기준과 방식을 오는 23일 발표한다. 이후 2∼3주 간 유행 확산세가 꺾인다면, 다음달 설 연휴(1월21일∼24일) 전에도 일부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연휴 기간 많은 인구 이동이 예상되지만, 최근 3년의 코로나19 유행에서 명절 연휴가 유행 추세를 크게 반전키지는 않았다”며 “23일 마련될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달 중에도 (마스크 의무화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회의 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강하게 주문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 중순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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