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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협은 간호법도 반대, 의사 늘리기도 반대…관심은 회장 선거?

등록 2023-04-19 07:00수정 2023-04-19 13:12

16일 낮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서울시청 근처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16일 낮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서울시청 근처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과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 반발에 부딪혔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구성한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문제 삼는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의협은 이 중 ‘지역사회’라는 네 글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나아가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내용이 같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자 지역의료 지원, 필수의료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의 공식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올해 1월26일부터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06년부터 해마다 3058명으로 동결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지난 2월16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의협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다 3월16일 회의에 복귀했으나 4월13일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일정 등을 이유로 또다시 회의 당일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여섯차례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한번도 논의하지 못했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간호법 제정이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모두 의협에 막힌 셈이다. 의협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거나 의사를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면 의료 접근성이나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3월29일 보도자료를 내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처로 △전공의·전문의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등을 촉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협이 내년 3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를 의식해 ‘강경 모드’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표권이 있는 의협 회원(회비 2년 이상 납부자) 구성을 보면, 종합병원 소속 의사보다 개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간호법 제정이나 의사 증원 등 개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안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유리하다.

정부나 국회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마련할 때 의협 주장에만 휩쓸려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인다. 의대 신입생 증원처럼 시급한 현안은 의료인, 의료 이용자 단체,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의사 증원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간 정부가 의협과 논의하려는 충분한 성의를 보여왔다”며 “계속 협의를 거부하면 다른 추진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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