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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뇌 MRI 건보, 10월부터 ‘벼락 맞은 두통’ 등 뇌질환 진단 있어야

등록 2023-07-17 15:17수정 2023-07-17 20:28

2018년 ‘문재인 케어’ MRI 중 가장 먼저 건보 적용
현재 상급병원 기준 18만원대 본인부담금 오를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따른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엠알아이)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야가 사라지는 극심한 두통이나 걷기 어려울 정도 어지럼증 처럼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하다는 의사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처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이후 검사량이 급증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뇌·뇌혈관은 2018년 10월 엠알아이 중 가장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개정된 고시에선 두통·어지럼 관련 엠알아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편두통 입원 환자도 뇌 엠알아이를 찍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쪽 머리와 눈 주변에 극심한 두통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군발두통 증후군’이란 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증상이라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에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시야 소실을 동반한 두통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지럼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어지럼 등이다. 이미 뇌 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뇌신경·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히 환자가 원해 엠알아이 검사를 받으려면 촬영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뇌 엠알아이 검사 때 본인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9만5천원(의원)∼18만5천원(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인데, 환자가 전액을 내는 비급여는 이보다 금액이 올라갈 전망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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