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다친 서현역 일대에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모여 ‘사법 입원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4일 “정신질환자 치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한 최아무개(22)씨가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데 따라, 정신질환자 진료·건강관리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은 태스크포스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군·구청장 신청에 따라 환자를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끔 한다. 이에 대해선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환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반대로 강제 입원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가 남용된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법무부는 특히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의사 외에도 가정법원 판사 등이 정신질환자 입원을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 또한 컸다. 태스크포스는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 지원 제도와 퇴원 후 관리방안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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