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집중호우 등으로 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번 집중호우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 내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복지부는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이달부터 3~6개월간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중 이번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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