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먹기 1주일전 다시 처방 금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 쓰기 1주일 이전에는 해당 처방을 했던 병·의원이 같은 성분의 약을 다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중복 처방을 차단하는 내용의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 공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장기 여행·출장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엔 180일당 중복 처방 일수가 7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중복 처방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같은 날 두 과목 이상 진료를 받을 때 같은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환자가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약이 남아 있는지를 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장기 처방하는 일이 잦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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