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최대 30% 인상
법원 “복지부 수가 인하
전문가 평가 생략해 위법”
법원 “복지부 수가 인하
전문가 평가 생략해 위법”
지난 5월부터 15~30%까지 가격이 내렸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 의료장비 수가가 22일부터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보험 수가 인하를 통해 영상 의료장비의 촬영비를 낮추려 했던 보건복지부의 조처가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험 수가 직권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절차적 결함 등을 이유로 대형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21일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대형병원이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영상 의료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상대가치 점수 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 수가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작업은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2일부터 개정고시를 공고하고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이용자들은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의 진단 가격을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더 내야 한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001년 이후 수가를 조정할 때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항소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영상 의료장비의 검사 건수 증가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수가 인하 방안을 의결·고시했으나, 대형병원들은 인하 결정 과정에서 절차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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