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소득별 상한액 재조정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진료비 가운데 저소득층인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액을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한다. 개정안은 본인 부담액 기준을 120만~500만원으로 넓혔다.
이제까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이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는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2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소득 하위 11~30%인 이들의 기준액은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득 하위 51~70%인 이들의 기준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 말고 소득 중간층의 경우 큰 변화는 없다. 소득 상위 10%는 기준액이 현재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수준에 따라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 상한액을 달리 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이날 개정안은 또 의학적인 필요성이 덜하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약이나 각종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나 검사는 5∼20%가량만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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