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5% 인상 결정
암·심장병 등 보험적용 확대도
암·심장병 등 보험적용 확대도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4290원(본인 부담액 기준)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 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1.35%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결정했다.
건정심 결정 내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내년부터 월평균 급여(보수월액)의 6.07%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5.99%다.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서 책정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35%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2013년과 2014년엔 건보료 인상률이 각각 1.6, 1.7%였다.
암과 심장병,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암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등 값비싼 의약품이나 방사선치료, 심장이나 뇌수술 재료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면, 환자 본인은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4~5인 입원실에 대한 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70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확대 등 3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보 재정은 모두 2조500억원 규모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에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국민 부담의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8조2203억원이다.
최성진 기자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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