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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지부, 뒤늦게 산얼병원 실태파악 나서

등록 2014-08-26 19:47수정 2014-08-26 22:21

회장 구속·재정상태 등 확인 나서
“기준 충족 못할땐 승인보류 방침”
시민단체, 의료체계 부작용 경고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첫 외국 병원인 산얼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의 구체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중국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통해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6일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새로 불거진 산얼병원 모기업의 재정 상황이나 회장의 구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뒀는지도 고려사항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에 대한 설립 승인 여부를 예정대로 다음달 안에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검토가 늦어지면 연기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산얼병원의 투자자가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는 정보가 있어 중국에 파견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 또 산얼병원의 투자자가 설립한 중국 병원의 규모를 따져 과연 적절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외국 영리병원은 500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주도 조례는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 개설자 및 현황, 의료기관 운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외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영리병원의 경우 최종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인 만큼 제주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만 제주도 특례가 정한 원칙에 따라 복지부가 심사할 것이고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류되거나 애초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했을 때에는 응급의료체계의 미비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의 가능성만을 따졌지만,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모기업의 재정 여건과 투자자의 구속 여부 등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은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산얼병원은 중국에서도 줄기세포 시술로 성장해온 병원이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면 투자자의 수익을 위해 안전성이나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내 절차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주도에 불법 시술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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