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햄버거 열량표시도 의무화
새해부터는 술에도 다른 식품처럼 모든 원재료가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월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의 유예기간(1년)이 끝나 2015년 1월1일부터는 그동안 물과 일부 첨가재료를 제외하고 원재료 3가지만 표시하던 술에 물을 포함해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술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일부 원재료만 표기할 뿐 첨가물이나 기타 재료명은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막걸리 등에 들어가는 감미료인 아스파탐 등 술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표기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해부터는 식기나 일회용 장갑 등 기구에 대해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당장 칼이나 가위 등 금속제 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1월부터 ‘식품용 기구’라고 표기해야 하며, 2016년에는 고무제품, 2017년 합성수지제품, 2018년에는 종이제품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한 해 90일 미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나 피자 등도 1월부터는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한해 90일 이상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만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와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약재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돼 지엠피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한방병원·한약국 등으로 공급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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