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동아ST에 4억7천만원 청구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한 제약사가 짬짜미를 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국내 제약사인 동아에스티(ST)를 상대로 4억7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해 지난달 말 첫 공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두 제약사의 담합 행위를 밝혀냈고 대법원 역시 지난해 2월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동아에스티가 만든 항 구토약에 대해 지에스케이가 먼저 출시한 자사 약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999년 소송을 냈는데, 이후 2000년 4월 동아에스티가 자사 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지에스케이의 다른 신약 판매권 등을 받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아에스티가 자사 약을 철수시켜 환자들이 지에스케이의 값비산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건보공단도 두 약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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