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 액수도 크게 늘었지만, 정작 실제 환수액은 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 병원 826곳을 적발해 모두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환급된 징수율은 7.8%인 505억원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결정된 환수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늘었으며,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수도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발된 사무장 병원 수와 환수 결정 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병원이 재산을 숨기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며 징수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 환수금은 형편없이 낮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변호사·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청 등이 참여하는 ‘사무장 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가동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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