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개 시군구 43.1%→41.3%
감소율, 미시행 지자체의 2배
감소율, 미시행 지자체의 2배
금연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흡연율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조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길거리나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아,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으로 금연 확대를 꾀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2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3년 이상 금연조례를 시행한 시군구 212곳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3년 43.1%에서 지난해 41.3%로 1.8%포인트 줄었다. 이 감소폭은 금연조례가 없는 지역 31곳의 같은 기간 성인 남성 흡연율의 감소폭인 0.8%보다 2배 넘게 컸다. 금연조례 미시행 지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3년 45.8%에서 지난해 45%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금연조례가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조사다.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 49.2%에서 지난해 45.3%로 감소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연·저위험음주·걷기 등 ‘건강습관 3가지’ 모두를 실천하는 국민이 전체의 29.6%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7년 전인 2008년의 35.2%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나이대별로는 30, 40대가 가장 낮아 각각 23.8%, 25%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37.6%로 남성(21.3%)보다 크게 높았다. 저위험음주는 비음주자이거나 음주자라도 한번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을, 걷기는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경우를 뜻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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