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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땐 영업정지·폐쇄명령 받아

등록 2015-10-28 20:15

앞으로 운영자 과실로 산후조리원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또 외부 방문객은 별도 면회실에서 산모를 면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감염이 나타나는 등 집단 감염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2명 이상 집단 감염 발생시 영업정지·폐쇄 명령을 받게 되는 것 외에, 감염 사고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감염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벌금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한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환자 이송 의무,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종사자 업무 제한 등과 같은 행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요한 보호자 한 사람에게만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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