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길 열려
환자 의향서 또는 가족 2명 진술 필요
환자 의향서 또는 가족 2명 진술 필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심의해 의결처리했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임종기’에 놓인 환자가 자신의 뜻을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수분,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특히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일명 ‘김 할머니 사건’은 ‘존엄한’ 죽음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 2013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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