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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

등록 2016-03-09 19:42수정 2016-03-09 21:32

복지부 개선안…의료 성범죄때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를 입히거나 진료를 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술을 마시고 진료를 하는 등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나 의원’ 사건(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감염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의료분야 전문가,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성범죄나 주사기 재사용 이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의료인의 건강 상태가 진료를 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경우도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음주 진료 이외에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도 자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른바 ‘신해철 사건’의 수술 의사가 재판 중에도 계속 수술을 집도해 또다른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 중지명령을 지난 7일 내렸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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