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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MRI 등 ‘비급여 진료비’ 정부가 조사해 공개한다

등록 2016-04-06 13:20수정 2016-04-06 13:51

복지부 입법 예고…병원들 진료항목·비용 분석해 인터넷에 공개
“환자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병원 선택에 도움줄 것”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고가의 검사, 값비싼 항암제, 선택진료비 등으로 환자가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조사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9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기준, 금액 등을 조사 및 분석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비급여 진료 비용에는 각종 증명수수료도 포함된다.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대상에는 의원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 등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적인 검사 등이 있어 환자들이 알아 보기에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20~69살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7%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신의료기술의 개발 등의 이유로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를 보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 2012년 17.2%, 2013년 18% 등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내는 돈의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지난해 6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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