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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메르스 의심환자 4시간 격리 안돼…음성 판정

등록 2016-04-13 20:02수정 2016-04-13 20:59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자료사진//한겨레신문사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자료사진//한겨레신문사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국내를 찾았다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심 환자는 최초 찾은 병원에서 메르스로 의심하고 격리 조치를 하려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숙소로 갔다가 4시간이 지난 뒤 격리조치됐다. 메르스 양성 환자였다면 또다시 방역 체계의 구멍이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강북삼성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입국한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32살 여성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이날 새벽 1시30분께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 병원 의료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이 환자를 진료하자마자 격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격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진료 및 격리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구급차에서 대기했다. 이후 병원쪽은 감염 차단용 음압 에어텐트를 설치한 뒤 의심환자를 입실시켰지만 병원 쪽 허락없이 3시30분께 보호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갔다. 이후 보건당국은 오전 7시20분께 서울 시내의 호텔에서 이 환자 일행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9시40분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오후 5시께 나온 확진 검사에서 이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만약 메르스 환자였다면 이 환자가 머물던 호텔에서 또다시 메르스 확산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랍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신체검진이나 진찰에 어려움이 있어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쪽과 협의해 격리조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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