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인 9.9㎡…2~4명당 요양보호사 1명
노인 돌보는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1인 9.9㎡…2~4명당 요양보호사 1명
노인 돌보는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치매 노인이 생활하는 치매전담실이 설치되고, 노인들을 돌보는 인력이 야간에도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또 요양시설에 치과의사를 촉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치매전담실을 비롯해 치매 노인이 생활하는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과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정했다. 치매전담실 등은 가정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을 갖추고 입소시설 안의 공동 공간인 거실이 있어야 한다. 또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 기준인 1인당 6.6㎡보다 넓은 1인당 9.9㎡의 침실 면적을 갖추도록 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 노인 2명당 1명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은 노인 4명당 1명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일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 주야간보호시설은 7명당 1명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장기요양시설에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입소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촉탁의사에 의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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