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를 바꾸거나 가족들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인터넷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로’는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정보 포털사이트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기초연금,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 양육수당, 긴급복지, 자활지원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의 변경이나 부양의무자 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 확대에는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입양아동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차상위장애인지원 등과 같은 복지급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한해 100만건 가량의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등을 신청할 때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인과 멀리 살면 동의서를 받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등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로 서비스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폰 등에서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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