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건강 화제
담배를 피우는 당구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금연구역인 음식점의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가운데 지름이 2.5㎛ 이하인 것으로, 기관지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가는 혈관을 타고 몸속 깊숙이 들어가 심장 및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김성렬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팀이 작성한 ‘2015년 공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실태조사 및 금연구역 정책 효과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연구팀이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 6개 도시의 당구장, 피시(PC)방, 음식점 등 각각 120곳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당구장은 평균 63.1㎍/㎥로 전면 금연 음식점의 1.5㎍/㎥보다 42배나 높았다. 당구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환경청의 실외 공기질 기준인 12㎍/㎥보다 5배 이상,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2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흡연자들이 출입하는 피시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3㎍/㎥로, 당구장보다는 낮지만 식당보다는 10배가량 높았다.
또 연구 결과에서는 당구장에서의 간접 흡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를 피우면 흡수되는 니코틴이 몸속에서 분해됐을 때 생기는 코티닌의 소변 중 농도를 당구장과 음식점 종사자를 비교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소변 중 코티닌 농도는 당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운데 비흡연자는 평균 2.15ng/㎎으로, 음식점의 비흡연 종업원의 0.335ng/㎎보다 6배나 높았다.
현재 법상으로는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당구장은 흡연이 자유롭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한 해 동안 약 820만명이 간접 흡연을 포함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을 고려할 때 당구장뿐만 아니라 금연정책이 미진한 실내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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