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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어깨 근육 파열, 수술해도 물리·약물치료와 효과 차이 없어”

등록 2016-05-10 20:25수정 2016-05-11 09:48

이주의 건강 화제
어깨의 일부 근육이 찢어지는 회전근개파열이 생겼을 때 이를 수술로 치료해도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을 한 경우와 비교해 통증 완화나 관절기능 향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 근육의 일부가 찢어진 것을 말하며, 이 파열이 생기면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 등에 제한이 생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회전근개파열 환자의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비교 효과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서울 시내 대학병원 3곳에서 2008~2013년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80명과 보존 치료를 받은 157명을 대상으로 파열이 생긴 시점부터 치료 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지났을 때의 통증 정도와 관절의 운동 범위를 조사했다. 통증의 경우 수술 치료를 받은 집단이 치료 뒤 3개월과 6개월 뒤에는 보존치료를 받은 집단보다 통증이 감소했으나, 12개월이 지나면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 관절의 운동범위는 치료 뒤 3개월 시점에 수술 치료를 받은 집단이 보존치료 집단에 견줘 운동범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작았으나, 12개월 시점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12개월 뒤 재파열은 전체의 8.3%로 보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회전근개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04~2013년 해마다 10~15%씩 늘어났다. 2013년 기준 수술을 받은 인원은 모두 5만4208명으로 2004년의 1459명보다 37배가량이 됐다. 주사나 물리치료 등 보존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같은 기간 약 62만1천명에서 200만4천명으로 3.2배가 됐다. 최지은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자의 상태 및 선호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뒤 치료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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