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의 하나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됐지만 편의점 진열대를 가득 메운 담배 광고는 여전하다. 한겨레 자료사진
규개위, 여론 역풍에 결정 뒤집어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는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이 진통 끝에 상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말부터 담뱃갑 한 면의 3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경고그림을 넣기로 하고 지난 3월 시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결정했다. 그림이 혐오스럽다거나 이를 자주 보는 일반인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결정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물론 대한예방학회나 대한금연학회 등 의학계가 크게 반발했다.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가 하단보다 시각적 효과가 커 금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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