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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약국에 의약품 자판기가 생긴다고요?

등록 2016-06-28 17:20수정 2016-06-28 17:36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기약 등 일반약 60여가지에 한정
약사에게 원격으로 복약지도 받아야
의약품 사고, 동네약국 몰락 우려 나와
보건복지부가 28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을 때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약국에 자동판매기(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약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자는 취지인데, 약사들은 약품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질의 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어떤 의약품을 살 수 있나?

=의약품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한정된다.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비롯해 60여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반 자판기처럼 소비자가 마음대로 의약품을 고를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우선 의약품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해당 약국의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자판기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사가 대기해야 하나?

=영상기기를 통해 복약 지도를 해야 약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를 설치한 약국에서는 약사가 대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에서 컴퓨터 화면 등으로 복약지도를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 의약품 자판기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지 않나?

=현재 전국 2만7천여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의약품 자판기에서는 여기에서 팔지 않는 일반의약품도 포함될 전망이다. 비록 영상기기지만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약사가 밤에도 대기해야 하므로 의약품 구입 비용을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상기기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약사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사람들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듯이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영상기기를 통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자판기는 기계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회는 또 “원격으로 약 판매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인터넷 판매 등으로 이어져 약의 오남용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며, 결국 영상기기 등을 만드는 기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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