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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

등록 2016-06-28 19:55수정 2016-06-28 21:09

올해와 같은 월급의 6.12%로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 때문
인공임신 시술, 간 초음파에 건보 적용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같이 월급의 6.12%로 결정됐다. 또 인공 임신을 위한 시술비와 검사비 등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월급의 6.1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인상됐다. 2007년에는 6.5%가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으며, 이후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이다가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내년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 흑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0년 9592억원에서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또 인공임신을 위한 시술비와 검사비, 간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비용의 일부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을 난임치료를 받는 저소득층에게 쓰기로 해, 저소득층은 더 적은 비용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간암 진단 때와 이후 추적 관찰할 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던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10월부터 B형,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간 질환자와 의심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치료 요법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지치료나 행동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으로 4025억~471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7조원의 누적 흑자가 남아 있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수년째 60%대 초반으로 크게 낮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가 보장성 확대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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