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진료(특진) 의사 지정비율이 낮아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급여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 의료인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임산부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 등으로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는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하지만,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 기준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에 이른다.
이번 조처로, 10월부터 모든 임산부(약 43만명)의 산전 진찰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수 제한 없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음파 검사 7회를 받는데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왔으나, 10월부터는 약 24만원~41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 발달을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5천원만 내면 된다.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 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3만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단 목적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돼 온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해,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때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한 예로,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 약 20~4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약 1만2천원만 내면 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로 인해, 연간 최대 166만명(임산부 43만명, 신생아 3만4천명, 4대 중증질환자 검사 120만건)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수도 9월부터 줄어든다. 현재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이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분의 1 수준인 33%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올해 1월말기준)이 4453명으로 줄어든다. 일반 의사를 선택할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비급여 선택진료 부담이 연간 41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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