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율 올해 3.9%
2014년 10.9%에서 점차 낮아져
2014년 10.9%에서 점차 낮아져
주요 젓갈전문시장과 젓갈 판매업체 가운데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어긴 업체 3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광천·곰소·소래포구·외포항)과 기장·여수·군산·제주 등에 있는 젓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931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긴 3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3곳을 비롯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0곳 △무등록영업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생산기록 미작성 4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 올해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추가 단속을 할 예정이며, 개선 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 탱크를 개선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젓갈업체들의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에서 2015년 5.3%, 2016년 3.9%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