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종 중 81종, 경고문구 면적 규정보다 작아
경고글자 크기·색상·위치 규정 등 위반도 수두룩
이달부터 ‘알코올은 발암물질’ 등 표시 문구 강화
경고글자 크기·색상·위치 규정 등 위반도 수두룩
이달부터 ‘알코올은 발암물질’ 등 표시 문구 강화
술을 만드는 주류회사들이 술병에 적어야 할 음주의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규정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의 자료를 보면, 2014년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류 100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과음 경고 문구의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0종 가운데 무려 81종이 경고 문구 면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고 문구는 상표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또 34종은 경고 글자의 최소 크기 규정을 어겼는데, 경고 글자는 300㎖ 미만 술은 7포인트 이상, 300㎖ 이상 술은 9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 문구 색상과 상표 도안의 색상이 보색 관계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색상 규정을 어겨 경고 문구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한 것도 55종이나 됐다. 이 밖에 56종은 상표 하단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표시위치 규정을 위반했다.
이처럼 주류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경고 문구 표기 여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뿐, 표기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술병에 기존보다 한층 더 강도가 높은 과음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흡연 및 과음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기존 간경화·간암에 위암·뇌졸중·기억력 손상·치매 등의 질병을 추가했다. 술병의 경고 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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