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21년만에 바뀐 음주 경고 문구 3일부터 시행
임신 중 음주 폐해 강조…3가지 문구 중 택일
임신 중 음주 폐해 강조…3가지 문구 중 택일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뀐 음주 경고 문구가 3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문구는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태아의 기형 등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 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시행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주류 용기에 음주가 임신부 및 태아에게 미치는 건강 위협을 담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고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3가지다.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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