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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16억 자산가’의 건보료가 달랑 6만원?

등록 2016-09-21 14:28수정 2016-09-21 14:55

5년간 직장가입 허위취득 8386건…“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탓”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아끼려고 직장가입자로 둔갑한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가 8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건수가 838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151건, 동거가족 사업장을 통해 가입자격을 얻은 경우가 889건, 고령 직장가입자가 625건 등이었다. 또 이런 허위취득자로부터 거둬들인 환수액은 같은 기간 동안에 총 293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박아무개씨가 환수액이 78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박씨의 경우, 재산 116억과 연소득 5억6175만으로 실제로는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면서 월 6만180원씩만 보험료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내야 할 보험료의 40분의 1밖에 내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현재의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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