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서 챙긴 이득이 해마다 늘어나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의 90%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에서 발생했지만 이를 환수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4만589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894건에서 지난해 1만733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이미 8월까지 1만4096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이후 징수대상 부당이득액은 1조5317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건강보험 부당이득 적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병원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수해야 할 부당이득의 90%에 달하는 1조3797억원이 사무장 병원·약국에서 거둬들여야 할 돈이다. 특히 사무장 병원이 챙긴 부당이득 적발액(징수대상액 기준)은 2013년 1257억원에서 2015년 3967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부당이득을 다시 징수한 금액은 1952억4400만원(2013년~2016년8월)으로 전체 징수대상액의 13%)에 불과했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큰 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징수액이 855억원으로 6%정도만 환수되는데 그치고 있는 탓이다. 올해도 8월까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율은 각각 5.8%와 3.2%였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부당이득을 본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불법으로 진료를 한 사무장 병원은 적발 후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고, 그동안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