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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부당 청구했다 돌려준 진료비, 상반기 10억

등록 2016-10-06 14:15수정 2016-10-06 15:06

의료기관들, 비급여로 속이거나 이중징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올해 3300여건 적발
병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진료비확인’ 결과를 보면 9848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접수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338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부당청구액은 약 10억원으로 환자들에게 환불됐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를 진료한 병원 등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평가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제도다. 진료비확인 요청 건수는 지난해에는 2만2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127건이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로 드러나 환자들이 총 22억원을 돌려받았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료인데도 비급여에 해당된다고 속여 환자들에게 전액 받았거나, 진료비 총액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환자들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다시 돌려 준 건수와 액수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2013년 환수 건수는 9839건에 환수액은 31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9822건(27억원), 2015년 8127건(22억원) 등으로 줄고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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