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2000개와 골프연습장 가운데 실내에 시설을 갖춘 4109개, 스크린 골프장 4504개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발동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때에도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구장협회 등이 반대해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당구장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며 “시행까지 1년이 남아 있어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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