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은 물론이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해 만들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연말 국회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 및 사용하더라도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통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올해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 역내뿐 아니라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도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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