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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종현이법’ 시행됐지만…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42%뿐

등록 2016-11-29 15:35수정 2016-11-29 15:45

복지부 첫 국가환자위원회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중소병원 인력배치율 저조
한달 60건 사고절반은 낙상
이른바 ‘종현이법’(환자안전법)이 7월말부터 시행됐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대상 의료기관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에 이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환자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차 국가환자위원회를 열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안전기준을 심의해 확정했다. 7월29일 발효된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고 정종현군(당시 9살)이 병원의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건 이후 환자안전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제정된 법안이다. 병원 내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뼈대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을 전담할 인력을 둬야 한다. 200병상 이상 병원급과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배치기준으로 정했다. 전담인력(의사·간호사)은 5년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이달 17일까지 전담인력 배치대상 기관 959곳에서 실제로 배치된 곳은 403곳(전체 대상의 42%)에 불과했다. 종합병원은 64%, 요양병원은 30%, 일반 병원은 25% 등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배치율이 저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석달 반동안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236건으로 집계됐다. 한달에 60건씩 벌어진 셈이다. 낙상이 전체의 51%인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사고가 83%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날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입원실·중환자실·수술실의 시설 운영 원칙과 시술·수술 혹은 의약품 투약 때 관리 기준 등을 담았다. 의약품이나 혈액제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두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환자 보호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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