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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자판기 통해 의약품 구입’ 정부 입법 본격 추진

등록 2016-12-13 10:59수정 2016-12-13 10:59

13일 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
심야시간·공휴일 자판기서 구입토록
대한약사회 “대면판매 원칙” 반발
다음주께 국회 제출…통과 여부 불투명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앞에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를 한 뒤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약국 개설자는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여섯달 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주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개정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하는 의약품은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수적인만큼,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돼야 한다”며 ‘대면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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