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 회장 아버지 등 가족도 시술 확인
임상시험 대상 아닌데도 불법으로 수차례 맞아
미용 및 보양 목적으로 맞은 것으로 추정돼
임상시험 대상 아닌데도 불법으로 수차례 맞아
미용 및 보양 목적으로 맞은 것으로 추정돼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및 가족들이 임상시험 중인 제대혈 주사를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용 및 보양 목적으로 맞은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부와 태아를 연결해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 등을 공급하는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은 현재는 몇몇 난치병 치료나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차병원의 말을 종합하면 차 회장과 그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2015년 1월 차병원에서 진행중인 제대혈 연구에 쓰이는 제대혈 주사를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차례씩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광렬 회장의 동생, 동생의 남편, 사돈 등 친인척 8명은 연구 대상자로 임상시험에 참여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가운데 2명만 실제로 제대혈을 투여받았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절차에 따라 다른 가짜 약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에는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각종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등이 풍부한데, 차 회장 등 그의 가족은 이 제대혈 주사를 통해 미용이나 보양 효과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대혈이 건강과 젊음을 가져다 준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 회장 등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니지만 제대혈 주사를 맞아 의료법과 제대혈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선 차 회장 가족 외에는 불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원은 산하 차움의원이 최순실 자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을 해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줄기세포 시술을 해줬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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