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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지부,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 개편하기로

등록 2017-02-27 15:35수정 2017-02-27 15:35

메르스 확산 책임 물은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 부과
이 병원 매출액에 견줘 보면 실효성 없는 과징금 비판
과징금을 병원 매출액에 정률 방식으로 부과 지적 나와
정부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상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개편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한해 총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병원 문을 일정 기간 닫는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한해 총매출(5천만~90억원)에 따라 매출 구간을 20단계로 나누고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최고 상한을 90억원으로 정해 이보다 매출 액수가 아무리 커도 53만7500원이 책정된다. 이 때문에 한해 총매출액이 적은 병원에는 과징금이 강한 처벌 수단이 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메르스 확산 책임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는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 겨우 80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5년 기준 한해 매출 약 1조원을 올린 삼성서울병원에게는 하루 수입의 0.016%에 불과한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나 수입액에 따른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이다.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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