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비 부담낮추는 시행령 통과
의료급여 2종 환자, 병원급 이상 진료비 10%만 내도록
병원비 책정 방식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의료급여 2종 환자, 병원급 이상 진료비 10%만 내도록
병원비 책정 방식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정신질환 진료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책정 방식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정신질환 관련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내는 진료비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급여 2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다. 이들이 정신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 현재처럼 1천원을 내지만 이달 13일부터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내는 진료비 부담률은 기존 15%에서 조현병은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낮아진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의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 의료급여 1종은 현재처럼 의원에서는 1천원, 병원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천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 책정 방식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액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13일부터는 건강보험 환자처럼 약 처방 등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그동안에는 외래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 심층요법이나 집중요법 등 다양한 치료나 새로운 약의 경우 가격이 높아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 입원비는 4.4.% 인상되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진료를 받는 낮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병원비가 6% 오른다. 이와 같은 인상은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병원비 개편은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도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적정 수준의 진료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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