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정부안 심의·합의
최종단계를 2022년으로 기존보다 2년 단축
피부양자 탈락자 4년 동안 30% 감액하기로
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 내릴 것으로
별도 소득 많은 직장인은 추가 건보료 내야
최종단계를 2022년으로 기존보다 2년 단축
피부양자 탈락자 4년 동안 30% 감액하기로
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 내릴 것으로
별도 소득 많은 직장인은 추가 건보료 내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이 애초 3단계였던 정부안에서 2단계로 압축되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2년 빠른 2022년 최종 단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애초 정부안에서는 2023년까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의한 뒤, 정부안보다 최종단계를 2년 앞당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안은 내년 7월 1단계 시행, 2021년 7월 2단계 시행, 2024년 7월 3단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소위 통과안은 내년 7월 1단계를 시작한 뒤 2단계를 생략하고 2022년에 바로 3단계(최종단계)를 도입한다.
소위에서 합의된 안에서는 시행시기뿐 아니라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우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노인, 장애인, 30살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또 현재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도 애초 세 단계로 나눠져있었으나, 소위 안에서는 1단계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 최종단계 2천만원 초과 등 두 단계로 바뀌었다.
대신 소위 안은 지역 가입자의 형제·자매이거나 소득 기준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은 1단계 개편 기간에 책정된 건보료의 30%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1단계에서 3000㏄이하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건보료를 30% 감액해주는 방안을 정부안에 추가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완성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가는 반면, 이자 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월급 외 별도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밖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을 담은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또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책정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본회의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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