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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담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17-03-29 17:35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1단계 시행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 부담은 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 위해 국고지원 5년 연장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높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고 4년 뒤인 2022년에는 개편이 완성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됐던 성·나이, 자동차 등 평가소득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한해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건보료가 적어지는데,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낮아진다.

이에 견줘 고소득층 직장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급 이외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설 경우 이에 대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게 돼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개편이 완료되면 월급 외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연금이나 다른 소득 등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아울러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건보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책정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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