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 하루 전 의사 요건 완화해
기존 다른 병원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 필요
전문의 부족하면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도 가능
기존 다른 병원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 필요
전문의 부족하면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도 가능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제 입원을 판정할 의사 요건을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법 시행 하루 전인 29일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추가 진단전문의 예외 규정 시행방안’을 보면 추가 진단을 할 전문의가 부족할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병원이 아닌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으면 시행방안을 달리 정해 진단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도록 대비해 왔으나 지역적 및 시기적으로 쏠림 현법 시행 초기에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